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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3054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중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은 약 7년 전에 일어난 사안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 진행과정에서 다른 마약사범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임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수수제공하거나 투약소지한 사안으로 마약류에 관한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죄책을 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의 피해자 F은 당시 8주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는 등 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폭력 관련 흉기 휴대 등 범행도 피고인의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처단형의 범위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관련 사건에서의 공범과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의 공범인 D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누범). ,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