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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9 2017고정54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래 연습장' 업주인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7. 00:30 경 대구시 달성군 C, 2 층 ''B 노래 연습장' 특 2 호실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하 이트 맥주 4 병, 마른 안주 3접 시 등을 판매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