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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4.10.16 2013가합1709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 D의 처 피고는 2012. 8. 13. 원고를 설립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출자좌수 총 10,000좌 중 C과 D이 각 3,000좌, 피고가 4,000좌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C은 2012. 9. 10. D, 피고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출자좌수 7,000좌를 모두 양수하여 원고의 100% 지분권자가 되었고, 같은 날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C이 원고의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도 D이 원고의 실무적인 운영을 담당하였고, 원고의 법인인감 역시 D이 관리하였다. 라.

C은 2013. 5.경 D에게 인감증명서 10통과 인감도장을 교부하였고, D은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2013. 5. 6. 피고에게 C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의 출자좌수 중 4,000좌를, 2013. 7. 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출자좌수 중 4,500좌를, 같은 날 F에게 위 출자좌수 중 1,500좌를 각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양도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4. 25.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6. 4. 원고 명의로 2013. 6.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피고, E, F는 2013. 7. 4. ‘원고의 총사원인 피고, E, F의 동의로 2013. 7. 4. 피고, G, H, I, F를 각 원고의 이사로, J를 원고의 감사로, F를 원고의 대표이사로 각 선임하였다.’는 취지의 총사원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다음날 같은 내용으로 법인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8 내지 13(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 을 제2, 3, 4,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2013. 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