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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721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투자약정서 위임인 : A 수임인 : B 투자금액 : 칠천만 원 투자기간 : 2008. 5. 22.부터 2009. 12. 31.까지 위 위임인과 수임인 간의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 수익의 일부를 매달 23일 월 3%에 준하 는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임. -준 수 사 항- 1) 투자기간 만료 시 투자기간은 양자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음 2)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투자종료에 대한 고지를 최소 5개월 전에 고지하여야 함 3 수임자가 위임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익금이 3개월 이상 지급되지 않은 시 위임인 은 투자에 대한 약정을 파기할 수 있음

가. 원고는 2008. 5. 22. 변호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투자약정서를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하고, 위 투자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합의내용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5. 23. 14:07경 피고에게 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받은 직후인 2008. 5. 23. 14:28경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08. 6. 5. 13,000,000원을 송금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위 각 송금 당시 피고가 스스로 작성한 통장의 거래메모에 ‘C’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08. 6. 23.부터 2011. 10. 4.까지 원고 명의 계좌로 [별지1] 지급내역표의 기재(위 지급내역표 중 순번 제25번, 제26번은 C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이므로 제외)와 같이 합계 70,800,000원(=74,800,000원-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순번 제25번, 제26번 기재와 같이 2010. 6. 23.과 2010. 7. 23.에 각 2,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는데, 위 2차례에 걸친 송금 당시 피고 스스로 작성한 통장의 거래메모에는 ‘원고’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