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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17 2015고단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26. 23:5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왼쪽 손목부위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박부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맥주상자로 피해자 D 소유인 F 매그너스 승용차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646,2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진료내역 첨부)에 첨부된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방법과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