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파산선고(수원지방법원 2015하단4476)를 받은 다음 2017. 4. 14. 면책결정(수원지방법원 2015하면4476,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6. 13. ‘원고는 피고에게 8,602,900원 및 그중 4,616,524원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976523, 이하 ‘관련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가 관련사건에서 주장한 양수금채권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주식회사 F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그에 관한 피고의 연대보증금채권을 양수한 후 2013. 7. 29. 원고와 연대보증채무를 주채무로 전환하고 채무원금 일부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약정한 금원 8,035,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 한다)이다.
원고가 파산사건에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관련사건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2019. 9. 25.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관련사건의 항소심법원은 2020. 1.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 ~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파산 및 면책 사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 누락되었으나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원고의 책임질 수 없는 이유로 누락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