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6. 16.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 4개 등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1회 당 현금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는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불리한 정상 : 2011. 8. 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 2.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범죄사실로 2014. 12. 4.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것인 점 기타 : 영업 기간 및 규모,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