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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정56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15: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차량에서 골프채를 꺼내 그 곳에 있던 화분을 깨트린 후 화분 조각을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를 향해 던졌고, 길가에 있던 플라스틱 물통 2개를 위 벤츠 승용차를 정면 부분을 향해 던져 위 벤츠 승용차의 보닛에 흠집을 생기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내용),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청취), 내사보고(공인중개사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D 수리비 확인)

1. 사건관련사진 [피고인은 재물손괴의 고의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현장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차량이 손괴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에 따른 고의도 추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증거 및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각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