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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8.14 2011가단37918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955,20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8.부터 2013. 8.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D 건물은 지상 12층, 지하 1층의 상가건물로, 2006. 11.경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건물’). 나.

이 사건 건물의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아담건설의 대표이사 구속 등으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등 분양 후속 사업에 차질이 생기자, 수분양자 중 한 명인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F 주식회사가 2005. 6.경 건축 및 분양계약 등에 관한 시행사 지위를 승계하고 이 사건 건물 건축 등 시행 업무를 진행하였다

(해산간주된 법인을 인수하여 상호 및 본점을 변경하였다. 이하 ‘F’). 다.

이 사건 건물은 2006. 12.경 다수의 구분건물로 집합건물등기가 마쳐졌고(1층은 제101호부터 제158호까지 58개의 구분건물로 구분되었다), F는 2006. 12. 29.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주식회사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이하 ‘프라임상호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 위 구분건물들에 대하여 2006. 12. 29. 같은 일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2006. 12. 26. 신탁을 원인으로 한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졌다. 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10조 (임대차 등) ① 위탁자(F)는 신탁계약 이전의 임차인과 위탁자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명의를 수탁자(한국자산신탁)로 갱신하는 등 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대차 변경계약이 있은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외에 임차인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료가 있는 때에는 그 임료는 위탁자가 계속 수납하며 신탁기간 중 임대차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