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525846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17,80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17,808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