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6 2015고정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23:5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