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616,952원 및 이에 대한 2016. 1. 30...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와의 계약상 사업주체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① 인건비의 5% 상당액을 일반관리비로 징수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②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퇴직충당금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③ 계약상 정해진 일반관리비를 초과하여 집행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④ 탄탄관리에 재위탁한 경비 및 청소 용역과 관련하여 ㉠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및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관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 중 일부로부터 채권양수를 받은 자의 지위에서 위 ① 내지 ④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원인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비적 청구 중에서 ① 인건비의 5% 상당액을 일반관리비로 징수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④ 탄탄관리에 재위탁한 경비 및 청소 용역 중 ㉡ 일반관리비와 이윤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고, ②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퇴직충당금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③ 계약상 정해진 일반관리비를 초과하여 집행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④ 탄탄관리에 재위탁한 경비 및 청소 용역 중 ㉠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에 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고가 채권양수를 받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319세대 부분에 관하여는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법원이 인정한 319세대를 초과하여 315세대로부터 추가로 채권양도 받았음을 전제로, 예비적 청구 중 ② 실제로 지출하지 않은 퇴직충당금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