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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4 2016나29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와 C은 피고가 운영하던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원고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G의 연락을 받고 위 ‘F’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셨다.

그러자 피고는 손님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F’ 주점으로 와서 소외 D 등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출입문을 거칠게 다루거나 험한 말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와 다투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4. 8. 30. 01:30경 원고와 위와 같이 다투는 과정에서 원고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쳤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위 법원 2014고약29003호)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4. 8. 30.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쌍방 폭행이라거나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