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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17가단20221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D은 원고들에게 각 10,605,2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3.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망 F(2016. 9. 19. 사망, 이하 ‘망인’)는 망 G(1980. 12. 13. 사망)와 혼인하여 자녀로 장남 피고 E, 딸들인 원고들, 차남 H 2남, 2녀를 두었는데, G가 사망하자, 1981. 1. 30. 피고 D과 재혼하였는데 그 사이에는 자식은 없다.

망인은 2008. 4. 11. 그 소유인 당진시 I 토지와 J 토지를 K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5,000만 원을 피고 D에게 증여하였다.

망인은 2014. 7. 29. 농협은행 계좌에서 3,000만 원을 출금하여 피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D에게 증여하였다.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 명의의 예금액은 560만 원이고, 망인의 채무는 160만 원인데, 원고 A가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560만 원을 가져가서 망인의 채무 160만 원을 변제하고 400만 원을 취득하여 원고들이 나눠 가졌다.

망인은 ① 피고 E에게 망인 소유의 당진시 L 임야 2,549㎡(이하 ‘제1토지’)를 2014. 3. 4. 증여하고 2014.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② 피고 D에게 망인 소유의 M 답 2,960㎡(이하 ‘제2토지’)를 2015. 5. 11. 증여하고 2015.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며, ③ H에게 망인 소유의 N 답 1,858㎡(이하 ‘제3토지’)를 2012. 4. 13. 증여하고 2012. 4.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며, ④ H에게 망인 소유의 O 임야 1,700㎡(이하 ‘제4토지’)를 2014. 3. 4. 증여하고 2014. 3. 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망인이 피고 E과 H에게 제1, 3, 4토지를 증여한 직후인 2014. 3. 23.경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E, H은 별지 기재와 같은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였고, 망인이 사망하자 이 사건 각서 제2항에 따라 원고들은 장례비를 제외한 부조금 중 각 900만 원씩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