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467』 피고인은 2016. 8. 9. 03:00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병원 310호에서, 고혈압, 당뇨 등 병환으로 위 병실에 입원해 있던 중, 같은 병실에서 입원 중이 던 피해자 E(60 세) 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7 고단 2099』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천안시 서 북구 F에서 ‘G’ 주점 광고를 위한 한쪽 면에 5만 원 권이 인쇄된 쿠폰 수십 장을 습득하게 되자 쿠폰 2 장을 붙여 마치 진정한 5만 원권 지폐처럼 만든 후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전통시장의 나이 많은 상인들을 상대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22. 17:00 경 천안시 동 남구 H 시장에서, 그 곳에서 야채를 판매하는 피해자 I( 여, 75세 )에게 5,000원 상당의 ‘ 머위 ’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쿠폰을 붙여서 만든 5만 원권 지폐 1 장을 마치 진정한 5만 원권 지폐인 것처럼 건네주고 거스름돈 명목으로 4,5000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만 원 상당의 과일 등을 제공받고 거스름돈 명목으로 합계 21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6. 28. 19:30 경 천안시 동 남구 H 시장에서, 피해자 J( 여, 62세 )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더덕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쿠폰을 붙여서 만든 5만원 지폐 1 장을 마치 진정한 5만 원권 지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더덕과 거스름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지 폐가 쿠폰을 붙여서 만든 가짜 지폐라는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