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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13 2017고단55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35세) 는 원주시 C 예정지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설비공사를 하던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04:10 경 원주시 E, 202호에 있는 근로자 숙소 거실에서, 팬티만 입고 잠이 든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성기를 수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20년 이상 지난 것이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강의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