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501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8,626,862원 및 그 중 105,258,805원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