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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7 2018고정1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6. 13.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인터넷 B 사이트 게시판에 가짜 명품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 만 원을 송금하면 시계 3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짜 명품 시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시계 대금을 받더라도 시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3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E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재판 중인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