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고모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행 시점을 ‘곡성으로 이사가기 전인 2014년 가을경’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0.경 함평에서 곡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년 가을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