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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9.26 2019고합1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고모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년 가을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고 말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범행 시점을 ‘곡성으로 이사가기 전인 2014년 가을경’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0.경 함평에서 곡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년 가을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