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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2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C, D,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12.경 대전시 동구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E에게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대전시 유성구 H 오피스텔 에이동 203호를 임차인 E에게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E는 그 무렵 I에 재직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재직증명서를 C 등으로부터 전달받고 2013. 12. 12.경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4로 133에 있는 우리은행 대덕 테크노밸리 지점에서, 피해자 우리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9.경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금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공소장 등 사본 첨부) - 공소장,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세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A 거래 내역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E 대출 서류 첨부)

1. 수사보고(C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C 공소장, C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