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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9 2018고합14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지사 선거에 입후보한 C의 선거사무소 대변인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당시 B지사 선거 예비후보자였던 D이 그의 친인척에게 지급된 보조금과 관련하여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D의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14. 14:00경 E에 있는 B의회 ‘도민의 방’에서, ‘F’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한 다음 그 내용을 낭독하는 방법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위 기자회견문의 주요 내용은「존경하고 사랑하는 B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 G정당 B도지사 후보 대변인 A입니다. (중략) 이제까지 나온 D 후보의 도덕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밀한 검증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또다시 H정당 D 후보가 B도지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도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중략) D 후보는 I 대통령의 적폐청산 대상 잣대로 보면 결코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즉 적폐청산의 대상인 것입니다. (중략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의 적폐를 알리고자 합니다.

D 후보의 가까운 친족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