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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정 증 서원본부 실 기재, 부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피고인은 2015. 12. 경 지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한 후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을 양도 하면 1개 당 월 30~50 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8. 경 광주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의 성명 불상 직원을 통해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 과에서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 광주시 동구 C, 302호’ 을 본점 주소지로, 자본금 총액을 ‘3,000,000 원 ’으로 하는 ‘ 주식회사 D’에 관한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고, 이를 믿은 성명 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D의 설립 등기를 경료 하도록 한 후 법인 등기부에 등록,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법인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 경 광주 동구 중앙로 157에 있는 광주 농협 중앙로 지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발급 받은 후 그 무렵 성명 불상자에게 위 통장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개설 신청서 및 계좌 개설자료,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