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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403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경 주식회사 해성 상 강북 중고차 지점에서,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벨 로스터 중고차의 구입자금 1,34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36개월 동안 그 원리 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면서 2013. 5. 14. 위 자동차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명의로 채권 가액 1,3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6. 경 용인시 소재 상호 불상의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였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에게 양도하고 2016. 5. 4. 자산 양도 등록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할 부금융 약정서, 양도 통지서, 매도 증서, 자동차등록 원부, 법인 등기부, 내용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입은 손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고인이 납부한 할부금이 1회에 불과한 것 또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