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5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3. 03:25경 강원 B에 있는 홍천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 입구에서 직전에 있었던 폭행 사건 조사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를 기다리다가, 위 폭행 사건 관련자들을 귀가시키고 지구대로 복귀하는 위 D를 발견하고 D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몇 살이야 좆만한 새끼가 경찰관이라고 좆나게 재고 있네, 씹새끼야, 맞장뜨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로부터 모욕 및 주취소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고 소란 행위를 그만 둘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에 위 D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요지, 체포이유, 변명의 기회 및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고지하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여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턱부위를 1회, 왼손으로 낭심 부위를 1회, 왼손주먹으로 우측 머리부위를 3회 가량 각각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2014. 7. 9. 이 법원에 접수된 시체검안서 및 검시필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6. 3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7. 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