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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03.16 2020가단257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2020. 11. 30. 선고 2010 가단 3962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