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5.05.29 2014다235042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사이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반소원고, 재반소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의 반소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은 반소피고(재반소원고, 이하 ‘반소피고’라고 한다)가 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를 양도하되, 그 약정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가 미리 원고 회사의 운영권 일부를 넘겨받아 이 사건 각 토지에서 토석을 채취한 후 이를 반소피고 운영 공장과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반소피고로부터 원고 회사의 일부 운영권을 넘겨받아 2012. 7.경까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산한 토석을 반소피고 운영 공장과 원고 회사의 거래처에 납품하다가 2012. 7.말경 토석 생산을 중단한 채 매매잔대금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소피고에게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통보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소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반소피고의 연대보증인인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수령한 6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피고가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생긴 경제적 효과가 반소피고나 원고 회사에 귀속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