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729),827]
추계조사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권 형방법의 당부(소극)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원고의 영업장소에 인접한 약국을 경영하는 소외인과의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나, 소외인에 대한 과세가 추계경정방법에 의한 것이고 또 원고와 소외인의 약국이 동일업황의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면 위 과세처분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위반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태경
서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경우에 있어 동업자 권형에 의하여 계산을 하려면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경영인 유진약국의 1979년도 1,2기분 및 1980년도 1, 2기분의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았으나 원고의 신고에는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영업장소에 인접한 인왕약국 경영의 소외인과의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따라 추계방법에 의하여 본건 과세를 한 사실이 분명한바 피고가 원심에서 자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소외인에 대한 과세는 추계갱정방법에 의한 것이 분명하고 또 기록상 원고경영의 유진약국과 위 소외인 경영의 인왕약국이 동일업황의 것이라고도 볼 자료가 없으니 본건 과세처분은 위 시행령의 구정에 위반되어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런 취지에서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한 원심판결의 조치는 정당하다 고 할 것이다. 소론은 위 인왕약국을 경영하는 소외인은 금전등록기영수증을 발행하고 그 정산표를 비치하고 있어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및 제32조 제3항 에 의하여 장부를 갖춘 부가가치세 실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런 점은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일 뿐 아니라 위 주장대로라면 어찌하여 위 동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결정함에 있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추계갱정결정을 하였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우니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