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길을 막고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사촌언니 E을 향해 길을 비키라는 취지로 왼손을 내저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추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은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사촌언니와 같이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모르는 할아버지가 뒤에서 겨드랑이를 쪼물딱거렸다. 실실 웃으면서 갔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8쪽), 원심 법정에서는 “떡볶이를 먹고 있었는데, 뒤에서 갑자기 겨드랑이를 만졌어요.”,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만지고 웃다가 갔어요.”라고 진술(공판기록 41~42쪽)하였는바, 당시 상황과 범행 태양 등에 관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오른쪽 겨드랑이를 만졌다.”고 기재하였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어느 쪽 겨드랑이를 만졌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나이, 사건의 발생 시점과 진술 시점의 차이, 피해자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헷갈릴 뿐 겨드랑이를 만졌다는 사실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정도 진술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기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