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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63090

관리처분계획총회무효확인

주문

1.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B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하남시 C 일대(A) 49,646.4㎡(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 지상에 아파트 건축 등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안에 토지 등을 소유한 자들이다.

나. 제1차 분양신청 1) 피고는 2016. 3. 31. 하남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6. 5. 30.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분양신청안내를 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의 기간자격방법 등이 개략적으로 기재된 안내서를 송부하였는데, 위 분양신청 안내서에는 상가에 대한 분양신청자격과 관련하여 ’기존상가를 소유한 조합원 중 희망자만 상가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6. 5. 30.부터 2016. 7. 28.까지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고(이하 ’제1차 분양신청‘이라 한다), 그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2017. 6. 7.부터 2017. 7. 7.까지 위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실시하였다.

3) 제1차 분양신청 당시 피고의 전체 조합원 수는 340명이었고, 그 중 제1차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의 수는 103명이었다. 다. 제23차 대의원회의 개최 및 결의 1) 피고는 제1차 분양신청이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 제2항을 위반하였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2017. 9. 22. 18:00경 제23차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재분양 신청 공고 및 통지 결의의 건’을 상정하여, 도시정비법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 새롭게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결의’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