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08 2019고정80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명칭의 업체 상담원으로 주로 C 등의 공간에 전화금융사기범행의 일종인 일명 ‘몸캠피싱’ 피해자들이 올린 피해상담 요청글에 답변을 달아주고, 상담을 요청한 사람들과 상담을 한 후 상담내용 및 상담요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인터넷 ID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위 업체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 03:59경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 번호, 피해자의 E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E 대화내용 캡처화면을 F 직원인 G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근무하는 H I블로그 관련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정보처리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