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신경외과’ 앞 삼거리 교차로 도로를 도남오거리 방면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43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처로부터 피해자 현재 상태 등 확인)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 관련 의견 요청), 회신서
1. 수사보고(신호주기표), 신호주기표(수사기록 52쪽)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F)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목격자 차량 G),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연속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