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2.19 2015고정29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년 4 월경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외 2 필지 600㎥ 임야에서 농로 사용 및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지 견취도
1. 피해지 사진 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