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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17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서로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1. 8. 01:00경 세종시 번지 불상의 길거리에서 임신중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낙태를 하지 않고, 전에 만났던 남자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등과 배, 엉덩이 부분을 수차례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3. 8. 15:00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 매장 창고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금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면박을 준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그 곳에 있던 깨진 화분조각에 피해자의 오른 손목이 찔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22:00경 대전시 중구 G빌라 402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리모컨을 던진 것으로 인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등 부분을 약 10회, 옆구리 부분을 약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등과 허리 부분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12. 07:20경 충남 홍성군 D 현관 출입구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내용을 확인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분을 물어뜯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