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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6 2015가합201059

주주권확인

주문

1. 원고는 피고들 명의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