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가단239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전 1,330㎡ 중 별지 도면 표시 50, 22, 2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전 1,330㎡ 중 별지 도면 표시 50, 22, 23, 50의 각 점을 순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