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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10.31 2018가단239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산시 C 전 1,330㎡ 중 별지 도면 표시 50, 22, 23, 5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