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부정사용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6. 일자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소재 쌍용지하도 부근에 떨어져 있던 B 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였고,
2. 자신의 C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2012. 6. 5.경 압류되자, 위와 같이 습득한 공기호인 타인 소유의 B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부분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번호판을 부착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3. 2014. 1. 17. 07:4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태극당 앞 편도 1차로를 다가동 방향에서 천안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태극당 방향에서 동남구청 방향으로 횡단하는 보행자 D(여, 63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차량 번호판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