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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56584

공유물분할

주문

1. 울산 북구 H 전 78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기초 사실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ㆍ피고들의 공유라 할 것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 비율(피고들 지분 과소), 분할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물 분할은 곤란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소유로 하고 피고들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른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 또는 경매에 따른 대금 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