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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8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7:22경 업무상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남산동 남산그린타운 상가 파라바게트 앞 도로를 반고개 쪽에서 신남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손 또는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ㆍ후, 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 앞바퀴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 D(남, 1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의 출혈상’을, 동승자 E(남,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2013. 10. 24. 제출한 각 합의서에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