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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5241

위탁계약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관리단의 2015. 2. 4.자 임시총회 관리인 선출결의 무효 원고는 용인시 수지구 B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이다.

피고 관리단은 2015. 2. 4.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C을 관리인으로 선출하였으나, 위 결의는 소집절차, 의결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총회의 관리인 선출결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 관리단과 피고 주식회사 세움 사이의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채무의 부존재 C은 무효인 결의에 의하여 선출된 관리인으로 적법한 자격이 없는데도 2015. 3. 12. 피고 주식회사 세움(이하 ‘피고 세움’이라 한다)과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은 적법한 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이고, 이로써 피고 세움에 대한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에 따른 용역비 지급 등 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위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총회의 관리인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 1)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총회의 관리인 선출결의 무효확인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를 본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다만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