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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1 2012고단9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1. 22. 17:3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25-1 낙원공원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 운전의 D 그레이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일부러 부딪친 다음 인천 계양구 E 소재 F의원에 입원하고, C과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772,120원, 합의금 580,000원 등 합계 1,352,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10. 18:4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5 지혜수산 앞 주차장에서, 주차하였다가 도로방향으로 후진 중인 G 운전의 H 쏘울 승용차 운전석 뒷부분에 피고인의 몸을 부딪쳤다고 주장하여 인천 계양구 E 소재 I한의원에 입원하고, G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에게 위와 같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1,036,150원, 합의금 1,150,000원 합계 2,186,150원 공소장 기재 2,136,150원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1. 12. 30. 16:3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384 소재 훼미리마트 앞에서, 그곳을 진행하다가 시장의 통행인들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K 아반때 승용차 보닛에 피고인의 몸을 일부러 부딪쳐 쓰러진 다음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 10.경 인천 계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