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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8 2014고정1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21:40경 대전 대덕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D야. D야.”라고 피해자 E(48세)의 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귀가 중인 피해자가 발견하고, “너 뭐여. 야. D를 왜 찾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며 “아저씨 D 좀 불러줘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야. 임마. 손 내려.”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왼쪽 손 등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 ~ 12쪽, 33 ~ 34쪽, 36 ~ 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