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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4고정2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야간 관리책임자로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실내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었다는 이유로 “씹할 년아, 왜 문을 열어, 추워 죽겠는데”라고 큰소리를 치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