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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3 2015고정28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위의 위반행위를 한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30. 인천 서구 B에 허가나 신고 없이 철파이프조 창고 18㎡를 건축하였고, 인천 서구청장으로부터 2014. 7. 29.(도시개발과-10553) 및 2014. 9. 5.(도시개발과-12391) 2회에 걸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사진, 관련서류 등(수사기록 제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미허가ㆍ미신고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