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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7 2014나46169

분담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 30.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7,500만 원 대구 수성구 H아파트 106동 1303호(F)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1억 7,000만 원 대구 수성구 I건물 102동 1103호(매도인들)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대구은행 1억 4,000만 원 대출금 변제시기 변제방법 비고 피고 B의 계좌로 송금 대출받아 변제 G아파트 7,500만 원 2006. 3. 20. 2006. 3. 20. 9,500만 원 (갑8-1) 2006. 3. 15. 1억 원(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담보로 대출) H아파트 1억 7,000만 원 1억 2,000만 원 2006. 7. 3. 2006. 7. 3. 1억 2,000만 원 (갑8-2) 2006. 5. 30. 7,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 담보로 대출) 5,000만 원 2006. 8. 21. (갑9-1, 2) 2006. 8. 21.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하여 대출받은 1억 9,000만 원으로 변제(H아파트: 3,000만 원, I건물: 1억 6,000만 원) 갑10-1, 2 2006. 11. 3. H아파트의 근저당권 말소됨* 2012. 1. 20. 매도인들이 I건물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모두 변제하고 말소함** I건물 1억 4,000만 원 ㈏ 원고가 대출금 3억 8,500만 원을 변제한 내역과 그 구체적인 출연내역 등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자신이 H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위변제금 3,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이 부분 청구를 취하 내지 철회하였다

(2015. 5. 7.자 준비서면). ** 피고들은 2012. 3. 13. 매도인들에게 2억 1,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결국 1억 6,000만 원의 채무변제자는 피고들이 되었다.

뒤에서 보는 것처럼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1억 6,000만 원에 대한 이자만을 구상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초과 지급분의 존재 여부 ㈎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