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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2.10 2015가단55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11,28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3.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구미시 C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14. 4. 1. ~ 2019. 4. 1.까지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린이집의 대표자 명의는 기존과 같이 피고로 하기로 하고, 시설운영은 원고가 관리하며, 대표자(피고)의 4대 보험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위 어린이집의 기존 운영자였던 D은 2014. 4. 10. 원고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1. 운영기간 : 2012. 2. 28. ~ 2014. 4. 8.까지 E 어린이집 D씨의 불법운영사항

1. 불법사항

가. 시설장 허위 등록건

나. 시간연장 타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시하고 보조금은 본 어린이집에서 받은 건

다. 보육교사 허위 등록 건

라. D씨의 시설장 무자격으로 본 어린이집운연 건 등 위와 같이 관 감사에서 불법운영이 적발되어 D은 위 운영기간 동안 관의 감사결과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 및 과징금 납부는 물론 아래와 같이 상황에 따라 보상하기로 한다.

E 어린이집 폐원 조치될 경우

1. 시설장(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에게 기존 시설비(교구, 교재 기타 비품 등) 3천 만원, 원아 수만큼 3개월 보육료 등을 보상한다.

(담 본 어린이집 폐원 조치시 위 금액 시설장에게 지불하며 시설비품 및 관에 본 어린이집 등록된 어린이보호차량 1대는 D 소유)

2. 대표자(이 사건 ‘피고’를 의미한다)에게 대표권 비용(3천만원), 어린이집 시설비용(5천만원) 보상한다.

E 어린이집 휴원 조치될 경우

1. D이 과징금 모두 납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