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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8 2013가합523402

음원 등 사용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5.부터 2014. 7.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작곡, 편곡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모바일게임을 제작,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6.경 피고에게 피고가 제작하는 모바일게임의 배경음악(BGM) 및 효과음으로 사용할 음원 29개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위 29개 음원 중 3개의 음원(이하 ‘이 사건 음원’이라 한다)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여 ‘C’라는 명칭의 게임을 제작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음원사용료 지급의무의 발생 여부에 대하여 1) 갑 제1,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온라인게임에 사용할 음원을 만들어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음원을 포함한 29개 음원을 새로 제작하여 피고에게 제공한 점, ② 원고는 그 후 피고의 구체적인 수정 요청에 따라 수차에 걸쳐 이 사건 음원을 수정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음원의 우수함에 만족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음원의 제작사용에 대한 보답을 약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음원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도 이 사건 음원의 무상사용을 허락받았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엔젤투자자 소개 등으로 이미 이 사건 음원 사용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D은 원고에게 엔젤투자자를 소개시켜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