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H에 대한 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H는 용인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J 임야 10,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016/252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피고 B, D, H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각 목적물을 소유하면서 각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소유자 목적물 점유, 사용 토지 피고 B 등 ㅊ 건물 117㎡ 별지 감정도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959㎡ ㅋ 건물 232㎡ ㅌ 하우스 24㎡ ㅍ 컨테이너 13㎡ 피고 D ㅂ 건물 20㎡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550㎡ ㅅ 건물 29㎡ ㅇ 건물 103㎡ ㅈ 건물 31㎡ 피고 H ㅁ 건물 64㎡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46㎡ 지상에 위치한 ㄱ 건물 88㎡, ㄴ 건물 17㎡, ㄷ 건물 32㎡, ㄹ 건물 39㎡
다. 한편, 피고 F, G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44㎡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제2호증의 1 내지 6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제1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F, G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으로는 그 소유자(민법상 원칙적으로는 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게도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61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