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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세관 | 양산세관-심사-2000-79 | 심사청구 | 2001-02-09

사건번호

양산세관-심사-2000-79

제목

해당건은 제목이 없습니다.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납세의무자

결정일자

2001-02-09

결정유형

기각

처분청

양산세관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1) 청구외 (주)미강산업(이하 ‘청구외 회사’라 한다)은 중국에서 제조한 일회용 가스라이터의 미완성조립품을 북한에 공급하여 북한에서 단순조립한 후 1998. 6. 17부터 1998. 10. 30까지 일회용 가스라이터의 완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북한산으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2) 서울세관은 청구외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회사가 중국산인 쟁점물품을 북한산으로 위장수입하여 관세등을 포탈한 혐의를 적발하고, 1998. 12월 청구외 회사, 동사의 임원인 청구인 정일환과 청구외 정일용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1999. 12. 6. 쟁점물품의 북한산 위장수입에 따른 누락세액을 경정할 것을 처분청에 의뢰하였다.(3) 이에 처분청은 2000. 4. 20. 청구외 회사에게 관세 140,228,880원, 부가세 14,022,870원, 가산세 15,425,130원 합계 169,676,890원을 부과고지하였으나(고지서 송달일 : 2000. 4. 21), 청구외 회사가 위 세액을 체납하였다.(4)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주주출자확인서, 호적등본에 근거하여 청구인 정일환과 강법선, 청구외 정일용이 청구외 회사의 과점주주임을 확인하고 2000. 8. 17. 이들을 청구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청구외 회사가 체납한 세액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비율로 안분하여 35%의 주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 정일환과 강법선에게 관세 49,080,100원, 부가세 4,908,000원, 가산세 5,398,790원 가산금 6,532,550원 합계 65,919,440원씩을 각각 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청구인들이 청구외 회사의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제2차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37조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청구외 회사의 주식 51%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 강법선과 정일환은 청구외 정일용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2) 청구인 강법선은 1986년부터 현재까지 ‘난과생활’이라는 전문잡지의 편집․발행인으로서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정일환은 중국에서 ‘94. 4. 20.부터 현재까지 ‘할빈상록타올유한공사’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동 회사의 경영에만 전념하였음은 출입국사실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3) 따라서, 청구인들이 위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사실상 지배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일정비율의 주식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부당하다.

처분청주장

(1) 청구외 회사의 납세의무성립일(2000. 4. 21) 현재,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 강법선의 지분이 35%․정일환의 지분이 35%․청구외 정일용의 지분이 30%임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인 강법선은 정일환 및 정일용과 처남․매부지간이고, 정일환과 정일용은 형제간임이 호적관계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들은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 특수관계자간으로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2)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는 주주명부․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표 등에 의하여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이들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청구인들이 청구외 (주)미강산업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사실관계및판단]

결론

청구인들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법 제1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