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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7 2017고단3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2017 고단 379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2018 고단 67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2017 고단 379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0. 10. 27.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6.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B’ 소재 식당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피해자 C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B 소재 식당을 임대 ㆍ 운영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7. 19. 경 관련 공무원을 만나는 비용 명목으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2. 9. 10. 경 피해자에게 임대 결정이 날 것 같다며 1,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 자로부터 E 명의 F 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고 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B 소재 식당을 임대 ㆍ 운영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G 내 커피숍 임대 관련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제 1 항 기재 ‘B’ 소재 식당에 다른 사람이 이미 운영을 하고 있다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에게 “G 내 커피숍 임대를 알아봐 주겠다” 고 한 다음, 2012년 10 월경 피해자에게 ” 커피 숍 인테리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한 데, 우선 보험료로 600만 원을 주면 인테리어를 모두 한 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1. 12. 경 피해자에게 ” 커피 숍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니 200만 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