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0. 08:50경 전주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E에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F이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으니 조사하여 취소해 달라고 요구하여 위 E가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확인하려고 전화를 걸자 이를 위 F에게 전화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좇같은 새끼, 시벌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공용물건인 컴퓨터 모니터와 받침대를 들어 위 E를 향해 던져 위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를 수리비 1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ㆍ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 3. 2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손상된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의 수리비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부담하여 손상된 컴퓨터 모니터 받침대의 수리가 완료된 점, 그 밖에...